[뉴스핌=김지유 기자] 우체국과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등도 임대형 민자사업방식(BTL)의 민간부문 사업제안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BTL 민간제안 허용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그간 야당이 보안 등에 우려를 나타냈던 구치소 등 교정시설과 경찰서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앞서 BTL 민간제안 사업 증가로 발생하는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와 BTL 민간제안 남발 등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민간에서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민간의 제안을 안받았다"며 "(그러다 보니까)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이 제한돼서 그 기회를 터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