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농심은 라면업계 4사 간 담합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 1080억7000만원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앞서 농심은 지난 201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라면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 108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각각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24일 대법원으로부터 파기환송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라면 4사의 평균인상률에도 다소간 차이가 있고, 상품의 종류에 따른 가격인상폭도 다양해 외형상 일치(가격그래프의 유사성)를 인정하기에 불분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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