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엔화 약세 '마침표'? "와타나베부인이 달라졌어요"

기사입력 : 2016년01월07일 10:58

최종수정 : 2016년01월07일 10:59

달러/엔 118엔대 하락해도 무반응…BOJ 기대감도 후퇴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6일 오후 3시 5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서울=김사헌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심찬 경기부양 정책인 '아베노믹스' 추진 후 줄곧 약세를 보이던 엔화 흐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5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투자자들이 일본은행(BOJ)의 추가완화에 대해 점차 확신을 잃으면서 지칠 줄 모르던 엔화 약세가 동력을 잃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블룸버그통신>


연초부터 사우디와 이란 발 중동우려와 중국의 증시 폭락 등 악재들이 겹치면서 달러/엔 환율이 120엔 선을 깨고 밑으로 내리며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현상이기보다는 기저에 '엔화 약세가 수명을 다 했다'는 분위기가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새해 벽두부터 120엔을 뚫고 내려간 달러/엔 환율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6일 현재는 118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날 북한의 핵실험 소식에 엔화 수요가 늘면서 장중 한 때 환율은 118.36엔까지 밀려 작년 10월15일 이후 최저치를 찍기도 했다.

특히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평소 엔화의 급격한 강세가 전개될 때를 이용해 엔 매도 달러 매수에 나서는 이른바 '와타나베부인'이 이번에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줄어든 엔 약세 기대감을 반영한다는 분석을 소개했다.

◆ "와타나베부인, 생각 바꾼 모양"

외환증거금(마진) 거래를 적극적으로 하는 일본 개인투자자를 일컫는 와타나베부인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달러/엔 강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는 투자자가 줄어들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오히려 연초에 글로벌 리스크오프 양상이 전개되자 앞서 구축했던 엔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러 나서면서 엔화의 급격한 강세를 유발하는 반대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달라진 시장의 흐름과 관련해 외환 전문가들은 엔 약세가 지나치게 오래 이어졌다는 판단과 BOJ의 추가완화 기대감 후퇴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위안화의 일시 평가절하와 함께 중국 증시 폭락에 따라 달러/엔이 지난해 8월11일 기록한 125엔 선에서 118엔 중반까지 급락했을 때도 와나타베부인들은 122엔까지 환율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런 적극성이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엔고 국면이 엔저로 전환된 것은 아베노믹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엔화 약세 국면이 이미 4년이나 이어진 만큼 올해도 이런 추세가 진행될 것이란 개인투자자의 기대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일본 오카산 온라인증권사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2016년 말 기준으로 달러/엔 전망은 120~125엔이 될 것이란 의견이 36.1%로 가장 많았던 만큼, 달러/엔의 올해 전망은 '보합권'을 이룰 것이란 기대가 지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일본은행 추가 완화 기대감도 후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물가 기조에 대해 개선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 그 동안 엔저를 이끌어 온 양적완화 정책이 더욱 강하게 전개될 것이란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개인투자자들도 줄어들고 있다는 관측이다.

신문은 "외환시장에 점차 존재감을 더하는 와타나베부인의 고민이 달러/엔 상승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트상으로도 달러/엔 흐름은 추가적인 하락(엔화 강세)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출처=fxstreet.com>

미국 FX스트리트는 달러/엔 차트상 지난 1986년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장기하락 추세가 작년에도 유효했음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러/엔이 지난 2007년 124.10엔까지 오르긴 했지만 이는 '거짓돌파(False Breakout)'로 이후 추세선으로 되돌아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석은 2015년 8월 기록한 달러/엔 환율 125엔 역시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 전망이 기대보다 불투명해진 탓에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 강세흐름이 주춤해질 수 있어 그만큼 엔화의 상대적 약세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한편, 지난해 말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달러/엔 흐름에 대해 다양한 전망치를 제시했는데, 연말 목표치로 모간스탠리 115엔, JP모간이 110엔으로 각각 제시해 확실한 엔화 강세를 점쳤다. 그러나 소시에테제네랄은 125.00엔을, RBC는 128엔을 예상했으며, 노무라와 BNP파리바는 각각 130.00엔과 134.00엔을 제시해 관측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BOJ 추가완화 전망은 다소 주춤해진 상태로, 앞서 골드만삭스는 BOJ 추가완화 시점을 올해 1월에서 4월로 연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