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성 적은 환자, 스스로 치료 중단
[뉴스핌=이진성 기자] 환자가 원치 않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웰다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는 자신의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 을 통과시켰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적용된다. 환자의 상태에 대해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중단되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같이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의료행위다.
이번 연명 의료 결정법은 지난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18년 만에 법제화됐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