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사무처장 "아이디어 단계이나 운용수익으로 월세충당"
[뉴스핌=노희준 기자]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 전환으로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굴릴 수 있는 ‘전세보증금 투자펀드’가 나온다. 전체임차가구 중 월세, 보증부월세 비중이 지난해 55%를 차지할 정도로 전세의 월세전환이 많은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의도치 않은 전세보증금의 목돈을 굴려 월세를 충당할 기회를 제공, 세입자의 주거비용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자료=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전세보증금 투자펀드' 개발 방안을 14일 밝혔다. 전세에서 보증부 월세나 월세 전환에 따라 임차인이 반환받은 전세보증금을 모아 투자풀(거대한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모펀드로 해서 다양한 하위펀드(자펀드)에 투자해 거둔 수익을 월세자금용으로 배당하는 펀드오브펀드(재간접펀드) 구조다.
투자 대상은 국토부에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등 임대사업, 도시 주택기반시설 조성 등으로 하고, 운용사는 다양한 연기금 투자풀을 이용한 모펀드 운영 경험이 있는 곳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세보증금 투자펀드의 수익률은 4%안팎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목표수익률은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것 보다 여기에 맡기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민간연기금 투자풀이 3.5%정도 하고 있으니 이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인 상품이 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5% 수익률로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이들의 월세비용이 다 충당되지 않는다. 현재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전환율이 7%정도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3~4%의 차이를 보충하기 위해 펀드에 모인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저리 월세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서민 주택자금의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안정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투자풀 및 하위펀드 운용자가 투자풀 운용규모의 5%를 운용사 초기 자체자금으로 투자(씨팅)키로 했다. 하위펀드 운용사가 후순위로 펀드 손실시 먼저 자체 투자분을 까먹는 것이다. 동시에 운용자의 손실 흡수범위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공공법인의 보증 등을 활용해 손실 완충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360억원 규모로 이 중 전세보증금은 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임차보증금 펀드의 자금 모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논의한지 2개월정도 되서 아직 아이디어 수준"이라며 "기재부와 세제혜택 부분은 아직 얘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1분기중으로 세부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중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목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