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정부가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향상을 위해 막말·편파 방송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평가 규칙은 오는 2월 1일 방송실적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방통위는 국회와 시민단체로부터 지속 제기된 막말· 막말·편파 방송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이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다.
그리고 편성의 다양성, 균형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 및 편성 영역의 배점은 높였으며 시청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운영 영역의 배점은 축소했다. 기존 모든 매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던 운영 영역의 평가항목과 평가척도도 간소화 했다.
아울러 매체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 다양성 평가’와 홈쇼핑사업자의 ‘한국소비자원 민원평가’를 신설했다.
또한 '오보방지 노력'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외주 관련 표준계약서 등 상생협력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의 제작·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등 평가척도를 보완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막말·편파 방송의 감소를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이고 방송사업자들의 오보방지 노력 촉구는 물론 방송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