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과대포장에 따른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시·도 지자체와 함께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전국 지자체가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위반제품 제조 혹은 수입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추석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로 포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의 추가 포장은 한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품목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이다.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등이다.
환경부는 과일 등 1차식품의 포장에 리본, 띠지와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사, 위반내용 등 정보를 4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