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 받은 혐의로 추가 고발키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27일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하고 인증을 받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법인대표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 대기환경보전법의 결함시정명령 위반으로 폭스바겐코리아와 회사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고 저감장치 조작에 따른 고발은 추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환경부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 자문을 토대로 배출가스 조작도 형사 고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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