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예비후보 '이중고'…선거구는 없고 선거규정은 복잡

기사입력 : 2016년01월27일 18:21

최종수정 : 2016년01월27일 18:22

‘아' 다르고 '어' 다른 선거법 규정에 "선관위 자문 받아야 안전"

[뉴스핌=정재윤 기자] 여야의 선거구획정 합의 실패로 선거구 공백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총선에 뛰어든 정치신인(예비후보)들이 복잡한 선거운동 규정이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예비후보들이 선거구 미획정과 더불어 복잡한 선거운동 규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뉴시스>

예비후보가 벌일 수 있는 선거운동은 실질적으로 명함 배부와 선거사무실 외벽에 부착하는 현수막 정도다. 이 외에 선전물을 발송할 수 있으나, 예비후보의 선전물 배포는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지역구 세대수의 10%에만 발송 가능하다는 제약을 받는다. 현역 의원의 경우 의정보고서 배포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서울 송파갑에 출사표를 던진 한 예비후보는 “예비후보는 사실상 명함 돌리기 외에는 일체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워낙 예비후보에 대한 제약요건이 많아서 항상 선관위에 문의해 적법한지 아닌지 물어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양천갑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는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예비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제약 조건까지 많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예비후보들은 사실상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명함 배부를 위해 매일같이 지역구를 돌고 있으나 자칫하면 위법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노심초사다.

공직선거법 제60조 3의 제1항 제2호를 보면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 사진, 전화번호, 학력, 경력 등을 게재한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역 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는다.

그러나 ‘지하철역 구내’라는 조건도 까다로워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지하철역사 내 통로, 개찰구 밖 매표소 부근, 개찰구 안의 승강장 등은 지하철역에 포함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반면 지하상가 등은 지하철역과 바로 맞닿아 있음에도 ‘지하철역 구내’에 포함이 안 돼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 등 선관위가 정한 장소에서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면 안 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울타리 안에서의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호별방문 제한’ 조항으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2항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점포, 다방, 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바로 제2항의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란 애매한 규정도 자칫 위법이 발생하기 쉬운 대목이다. 관공서 등에서 선거운동을 할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민원실 등으로 제한된다. 민원실이 아닌 사무실 등지에서 명함을 배부하면 위법이 되는 것이다. 

경기 남양주을에 출마한 최민희 더민주 의원은 지난 14일 남양주 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시청 사무실에 들러 인사를 하고 명함을 전달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샀다.

의정부을에 출마한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지난 6일 오후 의정부 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뒤 시청 사무실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명함을 주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아 다르고 어 다른’ 선거법 조항에 대해 서울 한 지역구에 출마하는 후보 측 관계자는 “워낙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선거운동 기간에는 매일 선관위에 전화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일”이라고 호소했다.

관계자들은 선거운동 시 항상 선관위의 자문을 먼저 구한 후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한다. 위법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행정법규인 선거법에서는 처벌 대상이 된다. 선관위의 자문을 구하는 등 공적인 유권해석 없이 단독적인 판단을 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황정근 변호사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거법 조항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이 위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선관위 자문을 받아야 위험성이 없다. 실제로 선관위도 그걸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실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후보 사무실에 공보물을 발송하는 듯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재윤 기자 (jyju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