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삼성금융지주] '김상민법' 폐기시 '독립'금융지주 검토

기사입력 : 2016년01월28일 17:26

최종수정 : 2016년01월29일 09:47

[뉴스핌=김지유 기자]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수직적 지배구조 개편을 뒷받침할 이른바 '중간지주회사법'(일명 김상민법)은 폐기가 유력하다. 법이 폐기될 경우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도 낙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중간지주회사법은 발의된지 3년 5개월이 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된 적이 없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1월 말 이후 줄곧 파행되고 있다. 게다가 20대 총선은 3개월도 남지 않았다.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 법안소위가 재개된다고 해도 여야 이견이 큰 중간지주회사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간지주회사법의 정식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2년 대표 발의했다.

삼성생명이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처리돼야 하는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가 중간에 금융지주회사를 두고, 금융지주회사가 주식보유를 통해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다. 이러한 '금산분리'원칙을 완화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는 인정하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출자를 막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그룹은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만들고, 그 아래에 다시 삼성증권·삼성화재·삼성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소유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이 깨지고, 대기업 총수의 영향력만 키우게 된다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해왔다.

정무위 관계자는 "19대 국회에서 다른 법안들과 통틀어서 잠깐 언급은 된 적이 있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기 위한 내용 등에 대해서 정식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며 "사실상 19대 국회 내내 논의가 된 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도 "지난해 마지막 정기국회 당시에도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여야 간사 간 논의하기로 한 법안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거래소 지주사 전환 골자의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복지법이 없으면 다른 법안들도 처리가 불가능해 정무위 법안소위를 개최할 계획이 없다는)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물 건너가면 삼성금융지주회사는 독립된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요청해야 한다.

이럴 경우 금산분리원칙에 의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19.3%를 정리해야 한다. 이러면 삼성생명의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2%에 대한 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지배력이 약화된다. 이러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20%를 모두 상속받아야 하고, 상속세만 5조원으로 추정돼 큰 부담이 된다. 

모 금융사 지배구조 전문가는 "현재 상황만 보면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기 때문에 순환고리만 정리하지, 크게 지배구조를 흔들지 않고 현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