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행정구역상 면 단위 지역에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비도시 지역의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 여건상 불가피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라면 보전 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기존 '20% 이내'에서 구역 면적의 최대 50%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완화와 같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을 반영시켜야 하는 경우 이제부터는 절차를 간소화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도시 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발전용량 200㎾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 내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되고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 규제도 대폭 개선돼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 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월 9일까지 우편(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팩스(044-201-5569)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