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코트라·서부발전·KIAT, 원샷법 서명 임직원 동원 '무리수'

기사입력 : 2016년01월29일 11:30

최종수정 : 2016년01월29일 11:30

27일 산업부 신년인사회 이후 동참 선언 논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경제활성화법 서명운동에 임직원을 무리하게 동원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 제기된 '관제서명' 논란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경제활성화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공기업 임직원들을 서명에 동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특히 27일 열린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의 신년인사회 이후 확산되고 있어 산업부의 지시인지, 아니면 일부 공공기관장의 자발적인 충정인지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 '자율'로 포장한 강제 동원…서명운동 본질 벗어나

29일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에 일부 공기업들이 속속 참여를 선언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사장 조인국)은 최근 조인국 사장의 지시로 임원 및 간부 124명이 우선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지난 28일 충남 서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어 본사와 주요사업소 4곳(인천, 평택, 태안, 군산)에 서명대를 설치해 직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28일 정영철 한국서부발전 기획관리본부장(오른쪽)이 충남 서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김용우 사무국장에게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서부발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정재훈)도 27일 정재훈 원장 지시로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하고 임직원 서명에 돌입했다. 특히 KIAT 임직원 외에도 한국기술센터 빌딩에 입주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유관단체 임직원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무기로 유관단체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코트라(KOTRA, 사장 김재홍)도 서명운동에 임직원을 무리하게 동원하기는 마찬가지다. 코트라는 27일 김재홍 사장 지시로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하고 부장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말이 자율적 참여지 사장과 임원이 서명에 나선 상황에서 간부들은 자신의 부서원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고용 및 수출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제 입법들이 조속히 처리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재훈 KIAT 원장도 "움츠러든 경기가 빨리 활력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며 동참 취지를 밝혔다.

◆ 산업부 암묵적 지시? 기관장 자발적 충정?

하지만 이 같은 취지에 대해 순수한 의도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공공기관장들이 임직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하는 것은 취지가 어떻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서명자는 20만여명으로 애초 목표한 1000만명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기관에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업부 유관기관 기관장들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유관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산업부가 주관한 27일 신년인사회에 (기관장이)참석한 이후에 서명운동 동참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정부(산업부)의 암묵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실제로 해당 공공기관장들은 지난 27일 오전 주형환 장관이 주도한 산업부 산하기관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이후 일제히 서명운동 참여를 선언했다(사진 참고).

일각에서는 일부 기관장들의 자발적인 충정이 그릇된 방향으로 표출된 결과라는 인식도 있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임직원들은 서명운동에 동원시키는 것은 결코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공공기관장들의 그릇된 충성심의 발로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전노조 관계자도 "원샷법의 당위성을 떠나 공공기관장이 임직원에게 서명운동을 강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일부 기관장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공기업 전반에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