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2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통과는 지주회사 변화의 시대가 개막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제안했다.
양현모 선임연구원은 이날 산업분석 보고서를 통해 "원샷법은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 및 규제를 개선·간소화하는 법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양 연구원은 "원샷법 적용 대상은 공급과잉 업종에만 해당(조선, 철강, 화학 등)하며 공급과잉이란 지속적으로 수요 회복이 예상되지 않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면서도 "공급과잉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자칫 모호할 수 있어 결국 원샷법의 특혜는 재벌기업도 해당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이른바 '원샷법'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릉 그동안 '원샷법'이 재벌 총수 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10대 대기업 적용에 제한을 두자고 주장해 왔는데, 입장을 바꿔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합의에 이르게 됐다.
'원샷법'은 인수합병 등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