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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성과연봉 비중 30% 적용

기사입력 : 2016년02월01일 10:00

최종수정 : 2016년02월01일 10:16

공운위 방안보다 강화...개인평가 도입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성과주의 확산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성과연봉 비중을 30%로 하고 차하위 직급(4급)에도 기본연봉 인상률 격차를 적용하는 한편, 개인평가도 도입한다.

<자료=금융위>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5개의 준정부기관과 산은, 기은,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등 4개의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우선 금융공공기관 최하위 직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 직원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호봉제를 폐지한 것이다. 특히 기본연봉의 최고-최저 등급간 인상률 격차도 평균 3%p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차하위 직급(4급)에도 적용키로 했다.

또, 총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이상이 되도록 했다. 차하위 직급(4급)에서도 성과연봉 비중을 20% 이상으로 했다. 금융공공기관은 성격상 모두 준정부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이나, 성과주의 비중은 공운위 권고안 중 가장 높은 공기업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성과연봉의 최고-최저 등급간 차등폭도 최소 2배로 했다.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제수당으로 구성되는 전체 연봉의 최고-최저 차등도 20~30%이상으로 정했다. 평가기준은 현재 집단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개별평가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강화된 성과주의 방안을 적용키로 한 데 대해 금융공공기관이 노동·공공·금융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데다 금융 기능과 시장안전판 등 정책금융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실제 2014년 말 기준 1인당 금융공공기관 보수는 8525만원으로 전공공기관(6296억원)평균 대비 1.4배 높다. 영국, 미국, 일본, 독일 등 7개 선진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금융권 임금은 평균 1.5배 수준이나 국내는 2배를 상회하고 있다.

금융위는 동시에, 임직원들의 성과주의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를 통해 공정한 평가시스템 확립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성과주의가 초래하는 과당경쟁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만족도 등 질적 지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수체계 개편 외에도 성과와 연계된 인사제도(승진, 전보)의 운용,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오후 4시 이후에도 문을 여는 탄력점포를 금융공공기관에서 올해 18개로 확대하고 여성관리자 비중도 2017년까지 8.5%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외부 컨설팅 등 직무분석 및 평가시스템에 대한 재정비에 착수, 3월초 기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되 공운위 권고안을 상회하는 성과연봉 비중은 2017년까지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매월 금융공공기관 간담회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하는 한편, 성과주의 도입 정도와 시기에 따라 총 인건비의 1%를 인센티브 예산으로 반영해 차등 부여하고 성과주의 도입 성적을 임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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