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참여연대 "KT, 내부제보자에 대한 괴롭힘 사죄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가짜국제전화 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 부당·불법"

[뉴스핌=김선엽 기자] KT의 가짜 국제전화 사건과 관련해 내부 제보자에 대한 회사 측의 보복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부당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 측은, 공익적 내부 제보자이자 KT새노조의 전 위원장이었던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가 다시 KT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KT는 내부제보자에 대한 괴롭힘을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이 대표는 제주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T가 국제전화 비용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2012년 2월에 공익제보를 했다. KT는 이 대표에게 2012년 3월에 2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고, 5월에 출퇴근 시간이 5시간 걸리는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를 내렸다. 이어 KT는 2012년 12월 보복성 해임 조치를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4월에 KT가 이해관 대표에게 내린 보복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무려 두 차례나 원상회복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 역시 2013년 1월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에 사용된 '001-1588-7715' 전화의 실착신번호가 해외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KT에는 과태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주의조치를 결정했다.

그런데도 KT는 이 대표에 대한 보복조치를 거두지 않고 계속된 법정 공방으로 보복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법원은 KT의 1·2차 보복 모두 부당·불법임을 확인했고 대법원은 1차 보복조치(부당 징계·전보)에 대해 2015년 4월 23일에, 2차 보복조치(부당 해임)는 2016년 1월 28일에 KT의 징계·전보·해임 조치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임을 확인하고 원상 회복시키라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KT가 따라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 측은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한 이후 벌어졌던 일련의 이 대표에 대한 KT의 탄압이 불법·부당적인 것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때 정부 기관이었고 공기업이었으며 지금도 공공성이 매우 큰 통신사업자인 KT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서 이해관 대표에 대하여 공익제보 보복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