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1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주택 소유자가 공공사업으로 주택을 수용당할 경우 그린벨트내 본인이 가진 다른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심의를 마쳤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가운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이전부터 주택을 가진 경우에만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동일 시·군·구)에 주택을 신축(이축)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인정 이전부터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철거일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자기 소유 토지(동일 시·군·구 내)에 주택을 옮겨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사업인정 고시 이후 해당 주택을 매입한 주민의 주거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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