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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 담게 해달라" 은행권, ISA 차별 시정 요구

기사입력 : 2016년02월02일 10:30

최종수정 : 2016년02월02일 10:37

은행권 ISA, 증권업계 비해 상품운용 정보제공 등 불리...금융당국 입장 청취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일 오후 2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직장인 김모씨는 A은행의 5년 ‘로열’ 등급 고객이다. 정기적금 기본금리는 1.85%이지만, 그는 0.1%p를 더 받는다. 이 은행 평균 잔액이 3000만원이 넘어 현금인출수수료 등 각종 금융비용은 공짜다. 대출금리도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오는 3월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을 활용할 경우 이 같은 혜택을 모두 못 받게 된다. A은행에서 ISA계좌를 개설하면 이 은행의 예적금은 가입할 수 없어 다른 은행 상품을 이용해야 한다. 김 씨는 “주거래은행에서 받는 수수료 면제, 금리우대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ISA의 세제혜택이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반면 증권사는 자사의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주가지수연계증권(ELS), 국내외 펀드 등 모든 상품을 원하는 대로 ISA계좌에 담을 수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은 지난 1월에만 금융위원회를 세 번 찾아 "은행과 증권사간 ISA 차별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영구 회장은 “현행 규제에서는3억원 이상 수탁액이 있어야 ISA에 자행 예금 편입이 가능하고 그 이하일 경우 거래하던 예금 등도 편입할 수 없다"며 "3억원 이상 거액자산가에만 편의를 제공한다는 문제점도 있고 기존 거래은행이 타 은행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12월말 투자일임계약형 ISA 계좌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금융위에 금융투자업계와 동일한 대우를 요구해 왔다.

은행권은 신탁법에 따라 ISA 계좌를 운영하면, 증권사의 투자일임형 방식에 밀릴 것으로 본다.

ISA 계좌를 특정금전신탁처럼 운영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예적금 상품은 물론 ELS·ETF 등 각종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광고나 온라인 설명, 상품설명서를 전혀 제공할 수 없다. 고객은 은행 ISA 정보에서 차단된다. 은행 창구에 와서 ISA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만 상품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고객에게 상품 권유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은행이 ISA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탁보수도 증권사의 일임형ISA보다 낮다. 증권사 일임형신탁보수는 1.5% 이상인데, 은행의 신탁형 ISA 보수 수준으로 유력한 금전신탁은 0.4~0.8%에 그친다.

반면 증권사는 고객과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ISA를 운용한다. 쉽게 말해 “증권사가 알아서 굴려주세요”다. 계좌 편입 펀드나 ELS를 증권사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다. 고객동의는 필요 없고 공지만 하면 된다. 또한 마케팅이 자유롭기 때문에 ISA계좌가 증권업계의 전유물로 인식될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행대로라면 은행보다는 증권사 투자일임형 방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면서 “자본시장법의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한다는 취지에 맞게 ISA에 대해서는 은행과 증권사가 같은 조건이어야 하고, 최소한 자사 예적금을 ISA에 담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주 현장 점검반이 연합회를 찾아서 은행권의 이야기를 들었고 개선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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