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이 달부터 집 없는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받을 때 모기지신용보증(MCG)이 적용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달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MCG는 주택담보대출시 최우선 변제금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상품이다.
지금까지는 디딤돌대출에서 대출금액을 정할 때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전액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만큼 보증부대출이 가능하게 돼 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최우선 변제금액이다. 서울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등 2000만원, 기타 1500만원이다.
서울에 있는 2억5000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은행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MCG는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중 매맷값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MCG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