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변경 통해 지난해 발표 주주환원 정책 준비
[뉴스핌=황세준 기자] 삼성전자가 분기배당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11일 서초사옥 5층 다목적홀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분기배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한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정관 제8조의2항 중 ‘중간배당 기준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간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이는 향후 분기배당 시행에 대비한 조문 정비다. 분기배당이란 분기별로 결산실적에 따라 1년에 최고 4차례의 배당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분기배당을 실시하면 기업의 분기배당을 통해 이익을 수시로 주주에게 배분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3분기 경영실적 발표 당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으면서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소각하고 중장기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프리캐시플로우의 30~50%를 주주환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분기 배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주총에서 삼성전자는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해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도 의결한다.
종전에는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술도입 등을 필요로 제휴회사에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하 범위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동시에 기존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을 20% 이하로 변경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주총에서 윤부근·신종균·이상훈 사장 등을 사내이사로 재신임한다. 이인호·송광수 사외이사는 재선임하고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건은 이사회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