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 투자 · 해외 ETF 등 활용해야
[뉴스핌=이광수 기자] 출시 보름을 앞두고 있는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출시 예정인 해외 비과세 펀드는 10년 동안 매매와 평가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 업계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다만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로 해외 주식펀드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2년후 환매시 한도액(3000만원)이 줄어드는 등의 제도적 한계는 풀어야 할 숙제라는 평가다.
◆ ‘올인’ 금지…분산 투자 · 해외 ETF 등 활용
전문가들은 해외 비과세 펀드를 잘 활용하기 위해 단일국가 혹은 단일상품에 ‘올인’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요즘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투자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유동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역과 스타일별 분산만으로도 상당한 리스크 관리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조언했다.
이에 리밸런싱(Rebalancing·자산 재분배)을 대안으로 내놨다. 자산별 전망과 투자 상품의 성과 등의 기준에 따라서 끊임없이 리밸런싱을 하면 위험 관리에 효과적이란 얘기다.
제도 도입과 동시에 처음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도 눈여겨볼만 하다. 일반 펀드와 달리 변동성이 큰 시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창헌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팀장은 “해외 ETF 비과세 적용으로 실물형 해외 상품들을 3월 일본지수를 기초로한 상품을 시작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과세 해외펀드가 출시되면 요즘처럼 변동성장에 즉각 환매가 가능한 ETF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비과세가 주목적이라면 다른 세제혜택 상품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다. 유 연구원은 “내달 출시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 생계형저축 등 다른 세제혜택 상품과 종합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투자는 해외 비과세 펀드를, 채권형 상품은 다른 절세 상품으로 자금을 분배하는 등의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조언이다.
◆ 가입기간과 한도액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펀드 가입기간이 제한돼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할 점이다.
해외 비과세 펀드의 가입 가능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일단 가입부터 하는 게 좋다.
나머지 8년은 한도액 안에서 추가납입과 환매만 가능한 것도 인지해야 한다. 환매한 만큼 한도액(3000만원)이 줄어든다.
유동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입 가능 기간을 지나서 환매를 하면 그만큼 절대 한도액이 줄어들게 된다”며 “알려진 만큼 자유로운 상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매만 가능한 2018년부터는 투자 방향을 초기와 다르게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급격한 글로벌장세탓...'초기흥행 한계'
초기 흥행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업계 안팎에선 최근 급격한 글로벌 변동성장세 속에서 기대했던 만큼 빠르게 자금이 모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후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비과세에 대한 수요는 존재하지만 세제 혜택도 이익을 볼 때나 좋은 것”이라고 전제했다. 지금처럼 이익을 내지 못하는 시장 상황에서는 비과세라고 해서 투자자들을 이끌 유인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규모 역시 지난 2007년 처음 해외 비과세 펀드가 도입될 당시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07년 해외주식형 펀드는 제도 도입 다섯 달 만인 10월에 순자산총액 60조원을 돌파한 적이 있다. 김 연구원은 "2007년 당시에는 이머징 증시가 좋았던 때였다. 그때보단 규모면에서도 확실히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