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KT 소액주주들이 이석채 전 KT 회장 등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는 16일 소액주주 조모 씨 등 35명이 257억원을 배상하라며 이 전 회장 등 전·현직 CEO 3명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3년 11월 이용경 전 사장과 남중수 전 사장, 이석채 전 회장 등이 재직 시절 KT에 위법한 업무를 방치해 회사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영자들이 위법 업무에 관여 및 묵인의 증거가 부족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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