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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형 시간선택제+출산·육아휴직 패키지1호 기업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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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에 따라 휴가와 휴직, 근로시간 단축 선택 가능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묶어서 패키지로 신청해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 제도 도입 1호' 기업이 탄생했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에어코리아는 지난 12일 전환형 시간선택제 패키지 활용 제도를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휴가와 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 간 연계 및 패키지 활용 사례(예시).<자료=고용노동부>

이번 에어코리아가 마련한 패키지 신청항목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형 시간선택제 등이다. 본인이 활용할 제도 및 기간을 선택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법정 제도 외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최대 2년(기간 연장 희망 시 추가 1년 가능)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에어코리아를 비롯해 롯데그룹, SK그룹, 풀무원, 교보생명, 프론텍, 근로복지공단 등 기업 인사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여성가족부, 고용센터)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각 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운영 경험과 패키지 활용 매뉴얼 제작(안)을 발표하고,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했다.

그동안 주변의 눈치와 동료에게 업무 부담을 준다는 미안함 때문에 출산·육아휴직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싶어도 선뜻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부는 이같은 문화를 바꾸기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남성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의 선진국형 고용문화 확산을 금년의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해왔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확산하기 위해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임신, 출산·육아나 질병(건강), 퇴직준비 등과 연계해 패키지로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 매뉴얼’도 개발 중이다.

또 새로운 고용문화 확산을 위해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대국민 참여 캠페인 전개 등 기업과 근로자의 의식을 바꾸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2015년 12월21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에 따라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전환형 활용 목표 달성을 위한 CEO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후속조치도 추진 중이다. 오는 2018년까지 정원의 1% 이상 활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육아휴직이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체인력 서비스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에어코리아 사례와 같이 제도 간 연계 및 패키지 활용이 확산된다면 근로자는 눈치를 덜 보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업은 인력 수요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고 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이나 업무적응도를 높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때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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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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