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당 간사 "오전 전체회의 취소"…위원장실 "확정 안돼"
[뉴스핌=박현영 기자] 23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의 공직선거법 및 테러법 협상 이견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법과 대부업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96개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특히 대부업법과 원샷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된 한시법으로 현재 금융당국의 행정력에 의존하고 있어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
그러나 전날 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등에 대한 여야 협상이 불발됨으로써 당초 열기로 했던 전체회의 일정이 연기됐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한성 의원은 "본회의를 오전에 하다가 법사위 전체회의를 고려해서 (오후로) 미뤘는데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되고 말았다"며 "이상민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전화통화라든지 상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간사 간의 합의가 된 것이고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통과시켜야 법사위원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더민주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인권법은 여야 간 심야 협상을 통해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며 대부업법과 기촉법은 지난 19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대기업들의 보수 상위 5인의 연봉을 공개하는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설치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안도 있다.
법사위가 무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 새누리당은 단독 본회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메시지를 통해 "야당의 약속파기와 비협조로 단독국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의원님들은 모든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오늘 오후 1시30분 비상의총 및 2시 본회의에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박현영 기자 (young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