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테러방지법 심사기일, 23일 오후로 지정"
[뉴스핌=이수호 기자] 정의화 국의의장이 23일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6시50분쯤 본회의를 개최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이어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107인의 요청으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로 지난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이 탄생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원 정족수를 체크하며 필리버스터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앞서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며 "의장 심사기한 지정(직권상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 조치로서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돼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 정신이자 제 소신"이라면서도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해온 의장으로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정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 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필러버스터의 첫 토론자로는 김광진 의원이 나섰다. 필리버스터에 반발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토론이 시작되자 모두 회의장을 떠났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