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입은 수혜, 행우세보다 세율 낮아져
[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 소비자들이 해외 전자상거래(跨境電商)로 구매하는 상품에 더 이상 행우세(行郵稅,우편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복수의 중국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펑파이(澎湃) 신문이 24일 전했다.
기존 행우세에 일괄 포함됐던 부가가치세, 소비세 부담이 늘어나고, 세액 50위안 이하의 상품에 적용돼 온 행우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중국 해외 전자상거래 소비자의 소비심리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행우세란 중국의 수하물 및 택배물류 수입세를 말한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소비가 목적인 경우 해외 직수입 물품에 대해 행우세를 적용해 왔다. 이 정책으로 우체국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 직수입 물품의 세금은 세관을 통해 정식 수입되는 물품의 세금(관세+부가가치세+소비세)보다 약 30% 낮게 적용됐다. 또한 세액이 50위안보다 낮을 경우 행우세가 면제됐다.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한 거래도 행우세 적용 범위에 포함시켜 왔다.
신문에 따르면, 새로운 관세정책이 도입되면 기존 해외 전자상거래 거래에 적용됐던 행우세가 전면 취소된다. 그대신 개인 1회 구매액 2000위안, 연간 구매액 2만위안 한도 내에서 일반 관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30%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해외 직구에는 기존의 행우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신문은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새로운 관세정책이 오는 4월 8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바이두(百度)> |
중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관련 업계와 당국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관세정책의 도입은 단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나눠 배송할 수 없는 단일 상품의 면세 한도를 2000위안으로 낮출지 여부가 유일한 변수다”라고 덧붙였다.
행우세 정책에 대한 조정은 오래전부터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논의되어 온 내용이다. 해외 직수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가운데 과거 자가 소비 목적의 해외 물품 반입 편리를 위해 적용했던 혜택이 오히려 역차별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
신문은 중국 전자상거래 업계의 한 관계자를 인용 “행우세의 세율이 일반 관세보다 낮기 때문에 해외 전자상거래와 관세가 적용되는 일반 무역간의 불공평이 심화됐다”며 “해외직구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금, 전자상거래의 행우세 혜택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도시에 한해 행우세 혜택을 적용해 온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 충칭, 항저우, 닝보, 정저우 등 5개 도시를 전자상거래특구로 지정하고 이곳에 위치한 보세물류센터를 통한 거래에 대해 일정 한도의 면세혜택과 행우세를 시행해 왔다.
다만 화장품 등 기존 행우세 세율이 높았던 상품의 경우, 새로운 세관 정책 도입으로 오히려 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상품 종류에 따라 세율 10%, 20%, 30%,40%,50%의 행우세를 적용해 왔다. 이중 화장품의 행우세 적용세율은 가장 높은 구간인 50%였다. 행우세가 폐지되고 정해진 한도 범위에서 11.9%의 부가가치세와 21%의 소비세가 적용되면 화장품의 세율은 50%에서 32.9%로 낮아지게 된다. 즉 1000위안짜리 화장품을 직수입할 때 내야하는 세금이 500위안에서 329위안으로 줄게 되는 것이다.
국내의 한 중국 세법 전문가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세금 부담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구매 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해외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매해 온 사람들의 구매력을 감안하면 해외 업체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부가가치세와 소비세 처리에 따른 물류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