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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면허취소' 촉구

기사입력 : 2016년03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16년03월07일 11:00

생명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 발생해도 면허정지 '1개월' 불과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당국이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현행 의료법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라도 서둘러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뉴스핌DB>

개정된 의료법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역학조사시 폐업을 제한하는 법안도 마련됐다.

권 실장은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처벌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만 받으면 된다.

보건당국은 이처럼 낮은 처벌과 근거로는 수 백명의 환자들에게 잠재적 '간암'을 안겨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처벌하고 예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주사기 재사용 금지 외에 역학조사 시 폐업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최근 집단 C형 간염이 발생한 원주 한양정형외과는 문제가 확산되자 폐업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 현행법상 폐업을 하더라도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다른 법안에 밀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민 보건에 중대한 문제인 만큼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중인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수월해진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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