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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재사용 의료인 '원아웃' 면허취소

기사입력 : 2016년03월07일 11:56

최종수정 : 2016년03월07일 11:56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앞으로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등을 일으킨 의료인은 바로 면허가 취소될 전망이다. 보건당국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즉각 면허를 취소하는 근거 법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갈등도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서울과 원주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C형 간염의 원인으로 주사기 재사용이 꼽힌 데 따른 것이다.

<사진=뉴스핌DB>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할 수 없다"며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인 면허 취소 및 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사기 재사용 행위를 저지린 의료인의 면허를 '원아웃제'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C형 간염에 감염된 환자는 간경화를 비롯해 간암 등 치명적인 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C형 간염은 암 치료 가운데 치료가 가장 예후가 좋지 않다는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치명적인 질병으로 꼽힌다.

권 실장은 "C형 간염에 걸릴 경우 간암 등 간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그 만큼 중대한 질병이기 때문에 원칙상 면허취소 원아웃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C형 간염 뿐 아니라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치명적인 질환 모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큰 틀에서는 찬성한다면서도 일부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면허취소에는 공감하지만 협회 자체에 자율징계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자율징계권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 내부에서 비리나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처분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게끔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원주한양정형외과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발생한 C형 간염 항체 양성 환자는 306명, 유전자 양성은 153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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