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가 변속기 변경을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한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7단 변속기를 단 S350 차량 판매를 신고했다가, 9단 변속기가 달린 S350모델을 판매한 벤츠코리아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변속기를 변경할 경우 이에 대한 사전 자기인증 절차를 마친 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벤츠 측은 변속기 변경 신고 없이 차량을 판매,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에 연비정정, 환경부에 배출가스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도 어겼다.
벤츠 측은 제품성 향상을 위해 변속기를 변경했고, 변경된 변속기가 달린 차량이 판매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판매된 S350차량은 현재까지 100대 미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이미 판매된 차량에 대해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변경된 변속기가 성능이 향상됐고, 구매자에게도 피해를 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