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기촉법 적용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18일부터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구노력 없는 부실기업들이 줄줄이 퇴출될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17개 은행 기업구조조정 담당 부행장,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기촉법 시행에 따른 주요 채권금유회사 간담회'를 열었다.
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회생가능한 기업은 기촉법 등을 활용해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과감히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임 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함께 유암코의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과정은 기업과 채권금융회사가 협력해 비생산적 경영요소를 없애고 자구노력과 금융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무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경영인의 철저한 경영정상화 의지와 자구노력이 선행되지 않은 기업의 구조조정은 단지 좀비기업 연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사전적으로 부실발생을 방지하는 심사능력을 제고해 추후 발생한 부실에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스스로 작동하는 구조조정 시장이 만들어지면 금융회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유암코를 중심으로 시장친화적 구조조정을 위해 좀 더 넓고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기촉법 시행에 따라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도 채권금융기관의 75% 동의만 얻으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해진다.
기존 기촉법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 워크아웃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기촉법은 대상을 채권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도 가능하게 했다.
기촉법을 따라야 하는 범위도 기존 채권금융기관에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이해 다음달 말까지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오는 30일 오후3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금융기관 실물자들을 불러 새로운 기촉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