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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 롯데·SK, 현대백·이랜드 ‘동상삼몽(同床三夢)’

기사입력 : 2016년03월20일 11:11

최종수정 : 2016년03월20일 11:11

면세점 규제 완화 앞두고 기업별 3파전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8일 오후 3시 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됐다."

최근 면세업계의 분위기를 평가한 한 유통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면세점 제도 개선을 두고 면세 업체 간 이해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각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번 면세점 제도 개선을 보는 시각이 확연하게 다른 탓이다.

현재 면세점 진형은 신라, 한화, 신세계, 두산, SM 등 신규 면세점과 이미 재승인에 실패했던 롯데, SK 그리고 현대, 이랜드로 3파전이 되는 분위기다. 지난해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적이 지금은 함께 뜻을 모으는 둘도 없는 동맹되는가 하면 대화조차 힘든 적이 된 경우도 있다.

18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주요 업체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면세 규제 완화와 관련 치열한 수싸움을 진행 중이다. 각자 대응 논리를 개발하는가 하면 경쟁사를 비판할 수 있는 근거까지 수집하는 것.

그 중심에는 바로 ‘면세 제도 개선’ 논의가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면세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규제 완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가졌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바로 추가면세점이다. 서울 시내면세점 개수를 늘리지 않는 방안(1안)부터 추가 오픈할지(2안), 아예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3안)할지 3가지 안에 대해 논의한 것.

각사별 입장은 확연하게 엇갈린다. 먼저 지난해 7월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따낸 호텔신라, 한화갤러리아타임워드, 하나투어를 비롯해 지난해 12월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받아낸 신세계, 두산은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권에 대해 1안을 적극 지지하는 중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신규 시내면세점이 더 늘어나면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들 기업 관계자는 “지금도 기대만한 매출이 안 나오는데 새로 특허권을 내주겠다고 하면 다같이 공멸하자는 뜻”이라며 “이렇게 추가로 내줄 것이었다면 지난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현대백화점과 이랜드는 단 한 개의 면세점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이다. 이들의 입장은 3안이다. 만약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두 개만 주게 된다면 자신들의 차례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신규 면세점 특허를 2개 이하로 허용할 경우, 국민들은 사업권을 잃은 2개 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특정업체 봐주기용’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사업권 추가 허용이 업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주장은 자사 이기주의적 행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오픈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완전 개방을 주장하는 것. 신고제로 전환되면 특정 조건만 충족시킬 경우 면세점을 출점한 뒤 신고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대백화점 등의 사업자 입장은 지난해 사업장을 잃은 롯데면세점, SK네트웍스와 차이가 분명하다. 만약 2개 이하로 신규 사업권을 줄 경우 현대백화점의 차례가 오지 않으리라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다.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는 2안을 지지하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특허권 재승인에 실패해 각각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을 폐점해야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 논의는 이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와도 마찬가지다.

기존 시내면세점 업체들과 갈등의 촉을 곤두세운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 면세점 관계자는 “결국 특혜를 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신규 사업자들은 지난해 면세사업에 진입할 당시 시장의 자율 경쟁과 독과점 해소, 고용 확대 등을 주장했지만 이제는 이익을 위해서 시장을 봉쇄하고, 신규 사업자를 규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들의 관계는 미묘하다. 롯데-SK 연합의 경우 신규 면세점 연합과 대적점에 있지만 현대-이랜드의 3안도 싫지만은 않은 눈치다. 면세점이 신고제로 바뀌더라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의 워커힐면세점은 사업권이 부활하기 때문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들 면세점도 지나친 경쟁자의 등장을 우려하게 되는 것도 사실. 그렇다고 롯대-SK 연합이 현대-이랜드 연합을 비판할 경우 ‘규제완화’라는 주장의 명분을 상당부분 잃게 된다.

반면 현대-이랜드 연합에게 2안은 사실상 실패나 다름없다고 받아드리는 분위기다. 2개 이하로 신규 특허권이 주어진다면 지난해 말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를 위해 ‘짜고 치는 각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SK네트웍스는 지난해 말 롯데면세점의 점포를 노리던 경쟁사였고 현대백화점과 이랜드는 물론 신규면세점 사업자들은 지난해 한해 내내 면세점 진출 입찰 과정에서 서로를 헐뜯던 경쟁자였다. 그야말로 적들이 둘도 없는 동지가 된 셈이다. 

향후 이들 3파전에서 누가 웃게 될지는 정부가 고르게 된다. 하지만 어떤 안을 택하건 후폭풍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안건을 두고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신규면세점을 줄 경우에는 기존 업체들과 진출을 희망하던 업체의 비판이 예상되고 아예 주지 않을 경우 롯데-SK의 폐점에 따른 여론 악화가 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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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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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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