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주의 당부..SMS 서비스 권장
[뉴스핌=김지유 기자] #A씨는 은행 홈페이지로 위장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줄 모르고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했다. B씨 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A씨의 정보를 도용했고, A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개인 PC에서 공인인증서 및 개인정보를 도용해 온라인으로 신용카드를 발급한 뒤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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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비자들에게 5만원이상 결제시 무료로 이용 가능한 카드사의 문자(SMS) 알림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특히 가까운 시일 내 해외 출국계획이 없을 경우 '해외 카드결제 차단 신청'을 하면 해외에서의 카드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다.
공용PC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사이트에는 접근을 삼가는 등 공인인증서 관리에 대한 유의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에게도 카드발급과정 중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토록 했다.
온라인 카드발급 신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제3자를 수령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급신청내역을 재확인한 뒤 카드를 발급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사고예방 방법을 참고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카드사고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향후 생체인증, 카드에 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OTP) 탑재 등 핀테크를 활용한 보안강화 수단도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