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가격 합의…일성신약, 합병 무효소송 제기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하면서 합병을 둘러싼 양측의 분쟁은 사실상 종료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소송과 주식매수청구 가격 조정 소송을 지난 23일 모두 취하했다.
지난해 합병 가결 이후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지만 삼성물산이 제시한 가격(5만7234원)이 낮다며 거부하고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을 조정해 달라며 조정신청을 냈다. 1심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고 엘리엇은 항고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최근 엘리엇과의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에 합의했고, 엘리엇은 관련 소송을 취하했다.
업계에선 소송 취하와 관련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 매입 과정에서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한 압박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
앞서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지난해 6월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총수익스와프(TRS)를 악용해 지분을 늘리고도 제때 공시하지 않은 혐의 내용을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삼성물산 합병 당시 엘리엇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던 일성신약은 뒤늦게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일성신약 외 4명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물산 합병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일성신약도 엘리엇과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조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1심에서 기각되고 항고한 상태다. 일성신약의 이번 합병 무효 소송 제기는 현재 2심을 준비중인 주식매수청구권 조정과 관련해 삼성물산과의 합의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삼성물산 측은 이와 관련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