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26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따라 합법적 스와프거래를 했다"며 '5%룰'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날 엘리엇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통보 결정과 관련한 입장 자료를 내고 "(당시) 스와프거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 거래 관행에 따라 이행된 것"이라며 "5% 보고 역시 법률 자문에 따라 했으며,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즉시 이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 과정에서 구(舊)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도 공시하지 않았다고 판단, 5% 룰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엘리엇은 "스와프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다수 당사자들 간에 이뤄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해당 거래의 상대방이었던 독립된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와 관련해 금융당국에 아무런 하자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합병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기로 결정한 직후 조사를 개시했다"며 "아는 한도 내에서 엘리엇은 스와프 거래와 관련한 유일한 피조사자"라고 주장했다.
엘리엇은 또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한 것은 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