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무선 네트워크가 연결돼 화재시 최적의 대피경로를 안내해주는 ‘지능형 화재대피 유도 시스템(이하 스마트 에이전트)’을 30일자로 임시허가(유효기간 1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가 허가 등의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불분명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미래부 장관이 시장출시를 허가하는 ICT특별법 제37조에 따른 것이다.
스마트 에이전트는 벤처기업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가 2015년에 개발한 것으로 서버에서 화재 정보를 수집한 후 상황별로 최적화된 대피경로를 피난자에게 음성, 방향지시, 조명으로 안내해주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신개념 화재대피 유도 시스템이다.
사진=미래부 |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는 이 시스템으로 지난해 ‘대한민국 안전기술 대상’에서 국민안전처 장관상을 수상했으나 정작 형식승인 등의 시험기준이 없어 소방기기로는 시장에 출시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1월, 코너스톤즈테크놀러지는 스마트 에이전트의 시장출시를 목적으로 임시허가를 신청했으며 미래부는 소방기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 검토,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시험‧검사 등 면밀한 심사과정을 거쳤다.
또한 실제 판매‧설치시 정식 가동 전에 반드시 모의 테스트를 실시해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미래부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결정했다.
장석영 미래부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지능형 화재대피 유도 시스템은 대규모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오작동이 있을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만큼 정상작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부는 인‧허가 근거가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융합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허가를 계기로 IoT나 무선 네트워크 기능이 융복합된 소방 또는 재난안전 기기 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스마트 에이전트의 경우도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새로운 시험기준에 따라 정식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