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6.3% 세율 적용…EU 포함
[뉴스핌= 이홍규 기자] 중국 상무부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된 전기강판에 대해 최대46.3%의 세율을 적용해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일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를 통해 원산지가 일본, 한국, 유럽연합(EU)인 방향성 전기강판 제품에 대해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적으로 14.5%~46.3%의 반덤핑 마진 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같은날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해당 기업에는 포스코, 일본 철강기업인 JFE홀딩스, 신일본제철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 반덤핑 과세 성명 <사진=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