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5일 신규상장법인이 지분 공시 위반으로 조치 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규상장법인 가운데 임원·주요주주보고와 5%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2013년부터 작년 6월까지 94건 발생했다.
5%보고는 자신과 특별 관계인을 합쳐 특정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규정한 공시 의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상장시 보유 주식수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5%보고와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가 발생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규상장법인 공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과 잠재주식 공시 등에 대한 특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