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 설비 없이도 충전기 설치 가능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르면 내달부터 국내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과정이 한결 수월해진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최근 주유소에 설치되는 전기차용 충전기의 방폭(폭발 방지) 성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충전기가 주유설비 등에서 일정 거리를 확보하면 방폭 설비 없이도 설치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주유소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반드시 방폭 성능을 갖춰야 해 전기차용 충전기 설치가 힘들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