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기업 대상…전년 대비 한도 대폭 확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산무역협회가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무보와 수산무협은 환변동보험료 지원을 업체당 4000만원(전년도 3000만원)으로 증액하고,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및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을 신설하는 등 수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산무협 관계자는 "최근의 환율변동성 증대로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했으며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및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을 통해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산무협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 상승시에도 이익금 납부 의무가 없고 환율 하락시의 손해만 보상받을 수 있는 환헷지 상품으로 대일 수산물 수출기업들의 엔저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료=무역보험공사, 수산무역협회> |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출 이후 수입자의 파산, 지급불능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지급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료도 업체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무보와 수산무협은 회원사들이 개별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수산무협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일괄적으로 보험 가입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는 단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무역보험공사 지사(대표전화 1588-3884)나 수산무협(02-6300-8901)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