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경제활성활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6일 0시부터 24시 사이에 전국 고속도로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하이패스 차량은 평상시처럼 전원을 켜고 통과하면 된다. 결제되는 것처럼 멘트가 나오지만 사전‧사후 처리를 통해 결제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을 1일 발표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11개 민자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1개 민자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고속도로다.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면제시간은 6일 0시~24시 사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5일에 진입해 6일 0시 이후에 진출하거나, 6일 24시 이전 진입해 7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6일 0시 이전에 요금소 앞에서 기다리거나 24시 이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운전자는 통행권을 뽑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 평상시처럼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고 면제처리를 받은 후 통과하면 된다. 서울외곽순환선 판교‧청계요금소 등과 같이 통행료를 바로 내는 개방식 요금소도 면제처리를 위해 잠시 정차한 후 지나가면 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요금소 통과시 차량 내 단말기를 통해 ‘결제’ 안내멘트가 나오며 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표시되나 후불카드는 요금을 청구하지 않고, 선불카드는 사후에 충전하거나 환불하는 방법으로 면제된다.
차량이 몰릴 것에 대비해 국토부는 명절수준 이상으로 교통소통과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경부선, 영동선 등 주요 혼잡 예상구간에 임시 갓길차로를 운영한다. 본선 정체가 심화지만 영업소, 분기점에서 진입교통량을 조절해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경찰과 합동으로 과속‧법규위반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강화하고, 도로공사 안전순찰도 확대한다. 휴게소에는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 인력도 늘린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지난해 8월 14일에는 역대 교통량 2위에 해당하는 518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만큼 교통소통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작년 통행료 면제 때처럼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출발 전에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정보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