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당국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사진 = 동부> |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김준기 회장이 동부, 동부건설, 동부증권, 동부화재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확인하고,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이들 4개사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지분의 보유 및 매도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대량 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또 동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앞두고 보유주식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2014년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두 달 전인 2014년 10월 보유 중이던 동부건설 차명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김 회장은 법정관리 전에 차명 주식을 모두 팔면서 수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그룹측은 “2011년 국세청에 차명주식을 신고하고 지속해서 처분해왔고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시행 전에 차명주식을 모두 정리한 것일 뿐 동부건설 법정관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