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자녀 있으면 안전운전 경향 높아"
[뉴스핌=이지현 기자] 만 6세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어린 자녀가 있는 고객의 자동차 보험료를 7% 할인해 주는 자동차보험을 20일부터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은 현대해상이 자사 어린이 CI(치명적 질병)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미취학 자녀가 있는 고객들의 교통 사고 발생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검증해 개발한 상품이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어린 자녀가 있는 운전자일수록 저속운전 및 방어운전, 교통법규 준수,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최초 가입시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이후 자동적으로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할인이 되며,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 고객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이 가능하다.
노무열 현대해상 자동차상품부 부장은 "이번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은 기존 자동차보험에 없는 '어린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리스크 세분 요소를 도입한 혁신적인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창의적 발상으로 고객에게 유익한 신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어린 자녀(만 6세 이하)가 있는 고객의 자동차 보험료를 7% 할인해 주는 자동차보험을 20일부터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사진=현대해상> |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