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동국제강은 전 임원 김두호씨와 현 임원 장세주씨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약 192억3500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0.86% 규모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들은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기사입력 : 2016년05월20일 19:00
최종수정 : 2016년05월20일 19:00
[뉴스핌=이에라 기자] 동국제강은 전 임원 김두호씨와 현 임원 장세주씨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2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약 192억3500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0.86% 규모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상자들은 상고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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