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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소액주주 손배소.."SK와 합병비율 불공정"

기사입력 : 2016년05월23일 14:08

최종수정 : 2016년05월23일 14:08

"SK브로드밴드에 유리하게 산정됐음에도 대주주 반대 안해"

[뉴스핌=심지혜 기자]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와의 불공정한 합병 비율 산정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CJ헬로비전 주식 총 3만3111주를 보유한 소액주주 17명은 이날 오전 CJ헬로비전과 김진석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산정됐으며 합병 기일이 늦어지면서 더욱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주주들은 소장에서 "이번 합병은 체결과정에서부터 CJ헬로비전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도록 돼있었다"면서 "무엇보다 SK브로드밴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됐음에도 CJ헬로비전 최대 주주인 CJ오쇼핑은 이를 전혀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불공정한 합병 비율임에도 프리미엄이 반영된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또한 합병기일이 4월 1일에서 무기한 연기되면서 기존의 합병 비율로는 주식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된 만큼, 비율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합병 기일과 합병 비율의 산정 시점에 상당한 간극이 있는 데다 CJ헬로비전의 기준 주가가 합병가액 기준시점에 비해 확연히 상승해 재산정하지 않고는 손해 보전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허원제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상대적으로 CJ헬로비전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가했다"며 "주식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고와 손해배상 청구액은 재판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T 직원 윤모씨와 LG유플러스 직원 김모씨가 낸 CJ헬로비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소송은 다음달 3일 첫 심리가 열린다.  CJ헬로비전 소액주주인 두 사람은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을 결의한 주총이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진=CJ헬로비전>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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