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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삼성물산 합병 당시 오너일가 3718억원 부당 이득"

기사입력 : 2016년06월03일 17:58

최종수정 : 2016년06월03일 17:58

삼성물산 소액주주 5238억원 손실 주장

[뉴스핌=김신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돼 오너 일가가 3718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법의 지난달 30일 결정문을 바탕으로 삼성물산 대 제일모직 주식의 합병비율을 재산정하면 삼성 오너 일가가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일성신약 등이 제기한 주식매수 가격변경 신청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매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재산정하면 실제로 적용된 1:0.35에서 1:0.4로 제일모직의 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제 의원은 "추정 합병비율에 따라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다시 산정하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대략 1.7%포인트의 지분 손실을 입은 반면, 삼성 오너 일가는 1.2%포인트의 지분 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합병 후 재상장가에 기초한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원의 손실을, 오너 일가는 3718억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 방식을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에 적용할 경우, 국민연금의 손실액은 581억원에 달했다. 만약 법원 추정 합병비율인 1:0.4로 합병이 이뤄졌다면, 국민연금이 구 삼성물산 지분 교환으로 받는 합병 삼성물산 주식 수는 현 613만2523주에서 705만2138주로 늘게 된다.

제 의원은 "주가하락을 노린 삼성물산 이사진의 의도적인 실적 부진이나 국민연금의 주식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에 해당한다"며 "삼성그룹 차원의 의도적인 삼성물산 주가하락에 대한 검찰의 엄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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