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쿠바, 사상 첫 외교장관 회담…수교의사 전달

기사입력 : 2016년06월06일 18:30

최종수정 : 2016년06월06일 18:30

윤병세, '관타나메라' 인용하며 양국관계 정상화 타진

[뉴스핌=이영태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현지시각) 한국 외교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해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정상화와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리는 제7차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각) 오전 쿠바 아바나 세보네이 컨벤션궁(팔라시오데 컨벤시오네스)에서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방안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쿠바 외교장관 회담은 이날 오전 아바나 시내의 쿠바 정부 건물인 '컨벤션궁(팔라시오 데 컨벤시오네스)'에서 예정시간(30분)을 훨씬 넘긴 75분간 ▲양자 협력 ▲글로벌 협력 ▲인사 교류 등 상호 관심 사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 장관과 로드리게스 장관은 2013년 9월 뉴욕에서 개최된 한·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CELAC) 고위급 회담 기간 중 면담한 적은 있지만 공식 외교장관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장관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강력한 수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앞으로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다양한 차원의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계 정상화의 속도를 촉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장관은 회담 후 외교부 공동취재단에 "우호적이고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분위기) 가운데 회담했다"며 "양국이 가진 잠재력을 더욱 구체화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점을 제가 강조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측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잠재력을 구체화할 시점이라는 언급을 통해 수교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것으로 분석된다.

윤 장관은 "(양국 간 관계개선을 위한) 이심전심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느꼈다. 다양한 후속 협의를 생각하고 있다"며 "미래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 로드맵을 갖고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옛날에는 조그만 길이었다면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길들이 여러 갈래로 나오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비교적 제대로 된 길이 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직 수교를 맺지 않은 상태인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관계정상화의 물꼬를 튼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쿠바에 대한 첫 인상을 두 가지 언급했다.

먼저 쿠바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관타나메라'를 언급하면서 "가사처럼 아늑하고 포근한 정경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관타나메라는 쿠바의 혁명가이자 독립영웅인 호세 마르티의 시(詩)에 곡을 붙인 것으로 한국의 '아리랑'과 같은 노래라 할 수 있다.

윤 장관은 이어 닐 암스트롱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개인에게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인류에는 큰 도약이라는 말처럼 제 개인에게도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방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카리브국가연합(ACS)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ACS 간 파트너십 강화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ACS 의장국인 쿠바가 주도하고 있는 '카리브 지역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사업'에 우리의 기여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로드리게스 장관은 이에 대해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 개발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에 기대가 크다"면서 한국 정부의 기여 의사에 대한 사의를 표명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윤 장관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50년 넘게 북한과 '형제 국가' 관계를 맺어온 쿠바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담이 열린 아바나 시보네이 지역은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의 관저와 130여개의 외교 공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전비호 주멕시코 대사와 임기모 외교부 중남미국장, 이상화 외교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이 참석석했다. 쿠바 측에서는 헤라르도 페냘베르 양자총국장(차관보), 미겔 라미레즈 아주국장, 바바라 몬딸보 장관 비서실장 등이 배석했다.

 

쿠바는 한국과 관계를 단절한 이듬해인 1960년 북한과 수교한 뒤 반세기 넘도록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북한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이 쿠바를 찾아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과 회동을 갖고 '동지적, 형제적 관계'를 거듭 확인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이달 초 라울 카스트로 의장의 85번째 생일을 맞아 축전도 보냈다.

정부는 윤 장관의 방문으로 쿠바와의 관계에 물꼬를 튼 뒤 이해관계의 접점을 넓히며 관계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 대북 압박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쿠바가 북한의 혈맹국인 점을 감안해 지나치게 속도를 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장관은 회담을 마친 뒤 쿠바 한인 후손들을 위한 문화원 회관인 '호세 마르티 한·쿠바 문화클럽'을 찾아 방명록에 "쿠바 이민 95년을 맞는 시기에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쿠바를 방문하고, 한인 후손회관을 찾게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인 후손 여러분들이 한·쿠바 양국 간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신 가운데 양국 관계발전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2016.6.5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윤병세"라는 글을 남겼다.

ACS(카리브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4~5일 쿠바를 방문했던 윤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7일 오후 귀국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