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디지털 경제가 국가 재정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디지털 경제는 재화나 자산의 형태가 없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더욱이 매우 신속하고 다양한 국제거래가 가능하다.
사업모델로는 전자상거래, 앱스토어, 온라인광고, 클라우딩 컴퓨팅 등이다. 너무나 빨리 움직이기에, 고정 사업장이 없기에 국가는 어디에 세금을 부과해야할지 모를 수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이런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공동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BEPS 프로젝트의 이해 :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발생하지 않은 저세율국으로 소득이 이전되기 전(前) 세계적으로 과세기반이 잠식돼 버리는 현상을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라고 한다.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경제에선 고정 사업장이 없어도 상품을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A사가 자국이 아닌 B국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고정 사업장을 둔다면 B국에서 과세가 용이하다. 그러나 상품배달을 위한 창고만 두는 경우는 고정 사업장이 아니기에, A사가 본국에 사용료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면서 B국에 내는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안 연구원은 “이런 디지털 경제에서 사용료에 대한 비교대상이 없어 과세가 용이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디지털 경제에선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 소득에 대해 어느 곳에서도 세금을 내지 않거나 아주 조금의 세금만 내는 게 가능하다.
OECD는 그동안 국제투자와 국제거래에 기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는 국제 조세 체계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안 연구원은 “디지털 경제에서 국제조세회피가 더욱 쉬워지고, BEPS에 대해 모든 국가가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형성한 국제조세체계가 이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