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의결권 행사시 지배주주 거수기 역할해"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들의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
박 의원은 "공익법인은 사회공헌 활동을 목적으로 건립됐지만 재벌 계열사의 주식을 기부 받아 장기보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면서 "이를 통해 재벌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36개 재벌 계열사의 주식을 65개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지난 2월 3000억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지난해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금호산업 주식을 시가보다도 비싸게 매수하는 등 공익법인을 악용해 지배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익법인은 의결권 행사를 통해 재벌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했다"며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삼성생명 의결권 행사에 어떤 안건이든 100%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에 의결권 행사에 대한 서면질의했으나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는 등 손을 놓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