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금융사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뉴스핌=김지유 기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3일 "다수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극소수의 문제행동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우리은행 콜센터를 방문해 이광구 우리은행장, 우리은행 고객상담 직원 및 민원담당 직원 등과 '고객응대직원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오는 30일부터 고객응대직원(감정노동자)에 대한 금융사의 보호조치 의무 조항이 신설된 금융관련 법안(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상호저축은행법)이 시행되며, 은행·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은 직원 요청시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직원 보호에 힘써야 한다. 카드사(여신전문법)의 경우 9월30일부터 시행된다.
진 원장은 "일부 금융사의 경우 보호대상 직원의 많은 수가 도급업체 직원이고, 수익에 직접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호조치 마련에 미온적일 수 있다"며 "이들 법안 시행에 맞춰 내부기준 정비, 상시고충처리기구 설치, 직원교육 등 실효성 있는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도 금융사의 보호조치가 감정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