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끝난 채권거래·추심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제안
[뉴스핌=이윤애 기자] "우리나라 가계부채 시스템에는 문제가 많다. 돈이 되는 것은 다 허용한다. 때로는 그 안에 인권 침해 위험요소들이 포함돼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부실채권 매매는 다른 나라는 엄격하게 관리 하지만 우리나라는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의 부실 문제를 털기 위해 위기 극복 수단으로 허용한 부실채권 상각 처리가 일상적인 시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 "부실채권 매입 주체도 엄격히 제한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8시간 교육 이수하고, 10만원의 등록비만 내면 등록이 가능한 대부업을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금융·재무 관련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와 부실채권을 매입·소각해 채무자를 구제하는 '주빌리은행' 대표를 지낸 서민금융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9번으로 20대 국회에 들어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TF '생계형부채소위' 간사를 맡아 활동하는 동시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소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 죽은채권부활금지법, 추심금지 위반한 추심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
제 의원은 현재의 금융환경을 "비정상"이라고 표현했다. "채무자들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니 시장이 상식 범위 내에서는 납득이 안 되게 운영되더라. 채권이 헐값에 매입되고, 계속 채권자가 바뀌어 나타난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원금의 몇 배가 되는 돈을 갚도록 요구 받는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결국 해결책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의 마지막 상황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의 거래와 추심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 법은 19대 국회에서 더민주 박병석 의원이 발의했다가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 제 의원이 일부 내용을 수정해 재발의했다.
제 의원은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의 핵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이라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기존 발의 내용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조항을 삽입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추심업체가 추심금지를 위반해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급명령 신청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대부업자도 포함했다.
제 의원은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이 시행된다면 불법 채권 추심 행위로 고생하는 채무자들에게 당장 실질적 변화가 일어날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그렇게 해야한다. 그게 목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또한 채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채무를 파악할 수 있는 '채권이력제' 도입도 준비 중이다. 채권이력제는 여러 차례 도입 논의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한 정책이다. 하지만 제 의원은 주빌리은행 대표로 활동하며 이미 채권이력제를 시행해 본 경험이 있다.
제 의원은 "주빌리은행 사이트에 이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한 달이 소요됐고, 비용도 1000만원 밖에 안 들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제 의원은 "우리나라의 채무자들은 너무 미련할 정도로 열심히 갚는다. (주빌리 대표로) 상담하며 가장 많이 한 말이 '어머니 제발 그만 갚으세요'였다. 정작 갚는 게 아닌 돌려막기였다. 나중에는 사채까지 간다. 사채 쓰는 사람들의 80%가 돌려막기다"라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오히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비난해야 한다. 부실 채권 처리가 쉽다보니 과잉대출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다. 연체채권에 대해 상각처리를 쉽지 않게 규정을 만들면, 금융사들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엄격하게 하려하는 과정에서 대출 과정이 신중해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 "상식적인 금융환경이 됐다고 돌아보고 싶다"
마지막으로 제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의 최종 목표를 묻는 질문에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광범위한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제 의원은 "호주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가 어려워지면 금융사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할 수 있게 법으로 보장돼 있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바로 3개월 간 채무 상황을 유예하고, 협상을 진행하며 그간 성실한 이자 납입, 소득상황 등을 고려해서 채무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채무조정이 잘 안될 경우 채무자는 소비자행동법률지원센터(Consumer Action Law Centre)에 연락해 중간에 협상을 대리해주는 옴부즈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옴부즈만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추후 인허가 등에서 관리감독상에 불이익을 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들어준다고 한다.
제 의원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누가 돈을 빌려 주겠냐'라고 말한다. 하지만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 다만 돈은 잘 빌려주고,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제 의원은 "호주만큼은 욕심이다. 하지만 최소한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마치고 나서 우리도 상식적인 금융환경이 됐다고 돌아보고 싶은 욕심은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