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 바이리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
[뉴욕 = 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애플이 중국에서 또 한 차례 복병을 만났다. 특허 침해 혐의로 베이징에서 아이폰6의 판매가 중단된 것.
가뜩이나 중국 스마트폰 판매 둔화와 경쟁 심화로 애플이 곤욕을 치르는 가운데 이번 특허 침해 논란에 따른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플 아이폰<사진=블룸버그> |
17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 시는 애플에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선전에 소재한 중국 현지 스마트폰 업체 바이리가 아이폰6의 외형이 자사 제품 100C의 특허 디자인과 지나치게 흡사하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소송을 낸 데 따른 조치다.
이번 판매 중단이 애플의 매출액에 미칠 충격은 불투명하다. 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따라 베이징의 일부 스마트폰 유통 업체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또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된 해당 제품의 생산을 조만간 중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소비자 신뢰와 제품 이미지에 일정 부분 타격을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지난 1분기 애플의 매출액이 13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은 중국의 아이폰 판매 둔화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만큼 투자자들은 또 한 차례 복병이 반갑지 않다는 표정이다.
앞서 이달 중국은 애플의 아이북스와 아이튠 영화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테드 추 버든 앤 버드 지적재산권 전문 파트너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애플이 이번 특허 침해 소송에 항고하지 않으면 베이징시의 지시에 따라 해당 제품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올해 가을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어 판매 중단에 따른 타격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장중 애플 주가는 2% 선에서 내림세를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뉴욕 특파원 (higrace@newspim.com)